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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0 2016누23547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및원상회복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4. 9.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사건의 경과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25.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주소를 소장의 주소와 같은 “부산 연제구 I”으로 기재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1. 4. 원고에게 항소이유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서를 원고가 신고한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였다.

이후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7. 1. 25. 11:10으로 지정하여 다시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위 나.

항과 마찬가지로 등기우편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다시,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7. 3. 8. 14:00로 지정하여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번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위 나.

항과 마찬가지로 등기우편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변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7. 6.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2017. 7. 13. 송달료(예납) 납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납부서에는 원고의 주소가 “부산시 금정구 J건물 301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른 변론기일통지서 및 답변서부본은 원고가 다시 신고한 위 주소로 모두 송달되었다.

항소취하 간주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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