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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7가단22758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5. 8. 원고의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원고 주소를 ‘하남시 D[도로명 주소: 하남시 E]’로 기재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8. 3. 23. 10:00’를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원고의 소장 기재 주소지로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2018. 2. 8.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4. 6. 14:20’을 제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원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2018. 3. 30.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위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5. 9.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정한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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