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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7나2990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7. 11. 8.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7. 11. 17.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7. 12. 1.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당초 제1차 변론기일을 2018. 4. 27. 15:30으로 정했다가 다시 2018. 5. 11. 10:20으로 변경하였고, 2018. 4. 11. 항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기일변경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4. 23.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8. 4. 24. 원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1회 쌍방 불출석). 다.

그 후 제2, 3차 변론기일에 쌍방 또는 피고의 출석으로 변론이 속행되었었고, 이 법원은 2018. 8. 28. 원고에게 제4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18. 8. 3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2018. 9. 18. 14:20)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2회 쌍방 불출석). 라.

이 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제5차 변론기일을 2018. 10. 2. 14:40으로 정한 후 2018. 9. 19. 원고에게 제5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18. 9. 2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3회 쌍방 불출석). 마.

원고는 2018. 10. 12.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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