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동거중인 C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동생이 목욕탕 개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한 “그리고 내가 계금 1,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는데 두 자리가 비었다, 매달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20회 내면 내가 1,000만 원 빌려주는 것에 대해 이자줄 돈으로 나머지 계불입금을 부담해서 1,000만 원씩 두 차례의 계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E에게 차용금을 송금하더라도 3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 90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도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을 수령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2.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3. 18.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4. 20.경부터 2012. 4. 24.경까지 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5. 2.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6.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9. 2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