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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91】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순번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9년경 받은 계불입금 중 4,000만 원을 남편 D의 의류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위 돈을 메꾸지 못하고 또한 위 계불입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기존의 계금 지급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2012. 6. 초순경부터는 돌려막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 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순번계를 새로 조직해서 운영하려는데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부터 2014. 1. 6.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12 기재와 같이 G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43】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순번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9년경 받은 계불입금 중 4,000만 원을 남편 D의 의류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위 돈을 메꾸지 못하고 또한 위 계불입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기존의 계금 지급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2012. 6. 초순경부터는 돌려막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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