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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04』

1. 사기(2009. 8.경 번호계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09. 8. 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와 함께 각각 20구좌씩을 관리하는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구좌에 피고인이 예전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E, F를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매월 25만 원씩을 불입하면 해당 번호일에 1,000만 원의 계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번호계 조직 직후인 2009. 10.경부터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9. 말경 당시만 하더라도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또한 다른 곳에 빌려 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해당 번호일에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2012. 7.경 번호계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 낙찰계가 끝날 때가 되어 계원들이 흩어지게 되어 다시 계를 시작해야 한다. 2012. 7.부터 시작을 하여 2013. 1.까지 1구좌 2,000만 원짜리로 4구좌 반을 들어서 계금을 불입하여 주면 2013. 1.에 계금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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