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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지인들을 상대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1,000만 원짜리 계를 새로 조직하는데 13구좌이고 2주마다 85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3, 7번으로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불입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원 7명에 13구좌로 나눠 1구좌마다 42만 5천 원씩 계금을 불입, 이미 탄 사람은 50만 원씩 불입, 당해 수령하는 사람은 계금을 불입하지 않는 번호계를 운영할 것인데 첫 번째 500만 원은 계주인 내가 타고 너에게는 4번과 10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4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면 내가 불상의 계원들에게 각 200만 원씩 태워주고 위 불상의 계원들이 나에게 매주 24만 원씩 35회를 지급하면 그대로 너에게 35회 24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1호 ~ 4호(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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