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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단2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구좌당 1,000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마지막 순번인 21번으로 2013. 6. 25.경에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거나 이미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계원 간에 친분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 D, E, F에게 동시에 순번 21번을 부여하는 등, 처음부터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부터 2013. 5. 2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1구좌당 1,000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마지막 순번인 21번으로 2014. 4. 25.경에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위 제1항 기재 번호계의 계금 지급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계원 간에 친분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G, H, I, J, K에게 동시에 순번 21번을 부여하는 등, 처음부터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15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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