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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2854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5,437,310원 및 그중 21,236,60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1) 원고는 2014. 7. 31. C과 함께 서울 도봉구 D 대 127.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4. 11. 12.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8. 25. C의 위 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8. 7. 위 토지와 연접한 서울 도봉구 E 대 107.9㎡(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하고, 위 이 사건 D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5.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8. 28.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F 명의로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D 토지(평가금액 3억 4,000만 원), 현금 1억 6,000만 원, 합계 5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E 토지(평가금액 345,878,000원)를 투자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과 완공 1)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5. 9. 11.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총 8세대 연면적 461.03㎡, 이후 총 7세대 연면적 424.90㎡로 변경)를 받아 2015. 10. 5.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 직후 피고의 부친 G은 2015. 10. 6.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제1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확약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 건축함에 있어 원고(H 의 투자금 오억 원정을 확인하며 사업 종료 시 수익 배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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