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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241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6,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1) 원고는 2014. 7. 31. C과 함께 서울 도봉구 D 대 127.5㎡(이하 ‘D‘라 한다

)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8. 25. C의 위 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5. 8. 7. 위 토지와 연접한 서울 도봉구 E 대 107.9㎡(이하 ‘E‘이라 한다

)를 모친인 F 명의로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8. 28.경 D, E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F 명의로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동업약정 당시, 원고는 D(평가금액 3억 4,000만 원)와 1억 6,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E(평가금액 345,878,000원) 등을 출자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5. 9. 15. 위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E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과 완공 1)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5. 9. 11. D, E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총 8세대 연면적 461.03㎡, 이후 총 7세대 연면적 424.90㎡로 변경)를 받아 2015. 10. 5. 공사에 착공하였다.

그 직후 피고의 부친 G은 2015. 10. 6. 원고에게 자기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제1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확약서] 상기 토지(서울시 도봉구 D, E)를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 건축함에 있어 A(H) 님의 투자금 오억 원정을 확인하며 사업 종료 시 수익 배분함에 있어 투자금 포함 육억 원정을 확정 보장키로 하며, 추후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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