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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5가합544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남경멜로디스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등 원고는 2012. 5. 14.경 피고 주식회사 남경멜로디스(이하 ‘피고 남경’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서울 서대문구 D(이하 동 앞의 행정구역의 기재는 생략한다) E 대 169㎡, F 대 142㎡(F 대 142㎡는 2012. 9. 18. E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E, F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제공하면 피고 남경이 이 사건 C 토지 및 이 사건 E 토지 각 지상에 5층 도시형 생활주택 1개동씩 총 2개동(이하 이 사건 C 토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 사건 C 건물‘, 이 사건 E 토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 사건 E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여, 이 사건 E 건물은 원고의 소유고 하고, 피고 남경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C 토지 및 현금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공동사업계약서 제4조 [부지 제공]

1. 원고는 토지소유자로서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 남경에게 토지를 제공한다.

원고는 피고 남경에게 사업추진의 대가로 이 사건 C 토지와 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해당 비용으로 합의되는 이 사건 E 건물 중 일부 세대를 이전하기로 한다.

지급 혹은 이전날짜는 이 사건 E 건물 건립등기 후 최대 3개월 이내로 하며, 이 사건 E 건물의 총 세대 중 20세대 이상이 임대 혹은 분양되어 입금시에 따라 지급일정은 당겨진다.

원고는 본 사업의 목적인 도시생활주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남경에게 제공되는 이 사건 C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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