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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80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 공소사실 제1항 중 ”합계 3,88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변호사 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를 “합계 3,88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410만 원을 제외한 2,470만 원을 그 무렵 변호사 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중 "합계 3,88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변호사 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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