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네일샵의 점포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신용카드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 네일샵의 신용카드 판매대금 등 수익을 관리하는 계좌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경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판매대금 입금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네일샵 사업자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2011. 11. 11.경 24,382원을 입금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312,69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네일샵에서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23,1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네일샵 사업자 농협 계좌(E)로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4,900,000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현금 횡령 피고인은 2012. 6. 4.경 불상지에서 네일샵의 사업자 계좌인 농협계좌(E)에서 네일샵 수입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90,000원을 송금하고, 2012. 6. 7.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320,000원을 송금하고, 2012. 6. 12.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93,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90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KB국민카드 신용판매대금 지급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