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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4고단5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신현대개발(주)로부터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9.경 임의로 2,32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H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억 4,300만 원 중 1억 2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횟수 차용 일시차용액 횡령 일시ㆍ장소 횡령액 횡령방법 1 2010. 12. 3. 신현대개발(주)로부터 1억 원 차용 2010. 12. 9. 양산시 어곡동 364-1 동양산농협어곡지점 2,320만 원 사실혼 관계인 H에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송금 2 2010.12. 30. 신현대개발(주)로부터 3,000만 원 차용 2011. 5. 25. 양산시 북부동 695-6 동양산농협 5,000만 원 ” 3 2011. 5. 25. ㈜I으로부터 5,000만 원 차용 2011. 9. 2. 위 동양산농협 1,000만 원 ” 4 2011. 9. 2. J로부터 5,000만 원 차용 2011. 9. 6. 위 동양산농협 200만 원 전처 K에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 5 2011. 9. 5. J로부터 1억 1,300만 원 차용 2011. 9. 6. 위 동양산농협 1,700만 원 사실혼 관계인 H에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송금 합계 3억 4,300만 원 1억 220만 원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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