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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06 2015고단2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경 R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라는 선박 임가공업체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초경 R이 부도가 나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E’ 의 근로자 대표가 되었다.

1. 주식회사 S( 이하 ‘S ’라고 한다) 는 부도 난 R을 인수하려 다가 인수를 포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R의 근로자 대표인 T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T은 ‘S ’로부터 지급 받은 1억 5,000만 원을 R을 포함한 U, V, ‘E’ 의 각 근로자 대표들에게 분배하여 각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경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R의 공장 입구에서 용접 반장 L, 자동 서버 반장 X를 비롯하여 ‘E’ 소속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T이 체불임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E’ 소속 근로자들 31명 )에게 지급할 예정인 3,88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 함께 의논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체불임금 전액( 약 1억 원) 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600 ~ 7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정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가 전액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경 T이 L에게 송금한 3,000만 원과 X에게 송금한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 받아 합계 3,88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변호사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계속하여 T(R 근로자들 대표), Y(U 근로자들 대표) 은 R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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