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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19고단5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기념품 판매점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고 관리, 기념품 판매, 기념품 판매대금 보관 및 정산 등 위 D의 관리 업무 일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D의 관리 업무를 혼자 진행하고, 피해자가 기념품 판매대금 정산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기념품 판매대금을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9.경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기념품 판매대금 중 일부만 POS기에 매출로 입력한 후, 판매업무를 마감하고 정산을 하면서 POS기에 매출로 입력하지 않은 매출액 47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9.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3,779,000원을 가져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거래내역

1.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한 대금 사용처 첨부), 금전거래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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