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노405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2, 3번은 피고인이 피해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피고인의 돈으로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되돌려받아 정산처리한 것이고, 순번 5, 6, 7번은 피고인이 그 무렵 거래처에 입금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순번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모두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경리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E 에 입금되어 있던 영업자금 중 일부를 편의상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에 보관하였다가 D의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거래처에 송금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피고인은 업무처리 용도로만 K계좌를 사용하였고, 거래처에 돈을 보내야 할 경우 주로 직접 K계좌에서 거래처로 송금하였지만,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다른 개인계좌인 부산은행 계좌F나 신한은행 계좌N에서 거래처로 돈을 먼저 보낸 다음 K계좌나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N계좌로 같은 액수를 송금받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이 K계좌나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N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8건이고, 그 중 순번 1, 2, 3번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경우 F, N계좌에서 먼저 피해자의 거래처나 K계좌로 송금된 내역과 그 이후 K계좌나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N계좌로 같은 액수가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지만, 순번 1, 2번의 경우 그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순번 3번의 경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