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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1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만들어 이에 접속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위와 같이 입수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송금된 대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속칭 ‘파밍’ 수법의 전자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4. 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 E에 대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2014. 4. 28. 22:30경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입수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280만 원을, 같은 날 22:40경 같은 계좌로 140만 원을, 같은 달 29. 01:14경 H 명의의 농협 계좌 I로 90만 원을, 같은 날 01:15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같은 날 01:18경 같은 계좌로 110만 원을, 같은 날 01:19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같은 날 01:2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4. 4. 28. 22:3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2 정오빌딩 1층에 있는 신한은행 대방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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