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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422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9. 10. 14. C을 통하여 D에게 전화하여 ‘외국출장을 급히 가야하는데 10일 이내에 갚겠으니 80,000,000원에서 선이자 4,000,000원을 공제한 76,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D은 돈이 없었고 함께 있던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2009. 10. 15. D이 요구하는 대로 E의 계좌로 76,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E는 위 돈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E의 계좌를 통하여 2009. 10. 21. 10,000,000원, 2009. 10. 26. 22,000,000원, 2009. 10. 30. 10,000,000원 등 4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10. 15. D이 관리하는 E의 하나은행 계좌로 7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곧이어 위 계좌에서 F 계좌로 76,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② 2009. 10. 21. E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이 원고 계좌로 송금된 이후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2015. 8. 24. 상호가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고 한다

계좌에서 E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③ 2009. 10. 26. I 계좌에서 E의 신한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이 송금되었고, 뒤이어 같은 날 E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원고에게 22,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④ 2009. 10. 30. G 계좌에서 E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E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원고에게 10,000,000원 송금된 사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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