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변경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1. 9. 20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법인 계좌(G)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금 6,617,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858,81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60,874,860원을 24회에 걸쳐 무단 인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정상 급여보다 합계 16,908,670원을 추가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거래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80,560,000원을 반환받고,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8,400,000원을 입금하고, 2011.1) 7. 29. 물품대금을 거래처인 [에 9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8,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를 돌려받았음에도, 2011. 8. 11.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그 중 83,0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7,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13,602,34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 급여 내역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통장내역서, 각 법인 시재장부, 각 법인 현금출납장, 피고인, R, S, T 명의의 신한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① 공소장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횡령금액, 1② 그 횡령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③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내역 및 입출금 일자, ④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이체한 내역, ⑤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⑥ 피고인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피고인 이체내역 및 피고인->피해자 회사 이체내역 부분) '피해자 회사→피고인 사이 이체내역 관련 입출금 일자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이체한 내역 부분) : 피해자 회사와의 관련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다투는 부분을 뚝청하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중 동일한 금액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이체한 내역에 관한 주장 부분) :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
위와 같은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있는 점, ② 이체 내역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받은 내역도 있긴 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기 전후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60,874,86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명의의 계좌(4개 4)) 및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좌[피고인의 모 S 명의의 계좌(3개5)),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계좌(1개6)), 피고인의 동생 R 명의의 계좌(1개), 위 계좌를 모두 포함하여 이하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라고 한다]에서의 현금 입·출금 내역은 별지 현금 입·출금 내역과 같다.
② 현금 입·출금 내역에는 비슷한 기간 내 출금 규모에 비하여 입금 규모가 훨씬 큰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현금 수입이 있어야만 하는 구조이다.
③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월급 이외에도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여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입이 있다고 주장하나, 야간에만 근무한 치킨 집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위 추가적인 현금 수입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치킨집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수입은 매월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4 그리고 피고인은 지인(BC)에게 합계 70,000,000원 정도를 맡겨두었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2, 3차례에 걸쳐 나누어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한 번에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액수가 7,000,000원~8,000,000원 또는 20,000,000 원~30,000,000원에 이르고, 그 반환받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진술을 감안하면, 반환받은 금원이 위 추가적인 현금 수입의 출처라고 볼 수도 없다.
⑤ 한편 현금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입금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된 당일 또는 단기간 내에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에 동일 또는 유사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급여에 추가하여 이체한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금원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시점 이전부터 급여에 추가하여 이체한 금원이 있는 점, ② 급여에 추가하여 이체한 금원의 액수가 매달 일정하지 않아 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자로 볼 수 없는 거액이 이체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원금 상당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급여에 추가하여 이체한 금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에 추가하여 이체한 금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거래처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은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래처 사장들은 F이 부탁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지, 당시 F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거래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로 거래대금이 이체되고 나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이후 개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있을 뿐, 그 금원을 F에게 지급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2. 9. 거래처 AH으로부터 지급받은 4,300,000원에 자신이 대출한 금원을 보태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경남은행 AZ)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경남은행 G)로 12,168,200원이 이체된 거래내역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0. 12. 30.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위 4,3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128회에 길쳐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원 일부를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1. 9. 20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법인 계좌(G)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금 6,617,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198,941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35,534,860원을 103회에 걸쳐 무단 인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정상 급여보다 합계 17,100,470원을 추가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거래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90,560,000원을 반환받고,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8,400,000원을 입금하고, 2011.8) 7. 29. 물품대금을 거래처인 에 9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8.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를 돌려받았음에도, 2011. 8. 11.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그 중 83,0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7,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3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26,794,271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은 내역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미리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받은 부분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7)와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모든 현금이 피고인이 횡령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7, 18, 20, 25, 41, 42, 56, 68, 70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21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이체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35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38, 48, 55, 57, 63, 64, 67, 69, 72, 77은 피고인이 L, AD, Q, AM, AP, AQ, F, O, AV, AY에게 먼저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72은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62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3, 14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다만 순번 14는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금으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3, 4, 14, 33, 34, 37, 40, 41, 47, 48, 49, 50, 54, 55, 56, 64, 65, 73, 75, 79, 87, 89, 94, 95, 98 내지 103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는데, 위 피고인 통장을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를 무단인출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 통장 내역을 보면, 인출일시로 적시된 일자에 현금이 인출된 것이 아니라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재 순번 1,2,5,7,8,11,15,16,18,19,20,22,25, 27, 29 내지 32, 36, 39, 43 내지 46, 51 내지 53, 57 내지 59, 61, 66 내지 72, 80 내지 86, 90, 93, 96, 97은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된 당일 또는 단기간 내에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에 동일 또는 유사한 액수의 현금이 입금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으로 입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부분도 존재한다).다.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관하여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BI이 발행한 2011. 6. 15.자 세금계산서가 없는 점, ② 2011. 6. 15. 무렵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BI으로 이체된 내역이 없는 점, ③ 2011. 6. 15.자 BI과의 거래와 관련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보면 BI이 2011. 6. 15. 피고인에게 이체한 금원은 피고인이 2011. 6. 10. 피해자 회사에 10,000,000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2 부분과 같이 횡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0."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1."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순번 13, 14번은 용접기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10,000,000원이 2009, 7. 22.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AA 명
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므로,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횡령금액으로 인정된다(횡령금액 : 725,000원).
3) 공소장 기재 순번 72번은 피고인이 AP, AV, AL에게 먼저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 무죄 부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AP, AV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나, AL에 대한 지급은 공소장 기재 순번 72번이 이체된 이후에 이루어졌으
므로, 횡령금액으로 인정된다(횡령금액 529,200원).
4) 경남은행 AZ, 농협은행 H, 기업은행 BA, 기업은행 BB
5) 신한은행 BD, 경남은행 BE, 경남은행 BF
6) 농협은행 BG
7) 신한은행 BH
8)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0."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1."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