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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4나204511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아래에서부터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아래의 [표 3] 기재와 같이 H어린이집 명의의 계좌와 D유치원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 개인명의 계좌(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표 3] 순번 피해자 횡령 기간 피고명의 계좌 횡령금액(원) 1 H어린이집 2004. 10. 15. ~ 2012. 4. 9. 우리은행 862,268,390 2 상동 2004. 4. ~ 2007. 3. 2007. 4. 27. ~ 2012. 7. 3. 농협은행 438,383,642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가 횡령하였다는 금액을 추가하였다(다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 3 상동 2012. 5. 31. ~ 2012. 8. 28. 신한은행 20,276,095 합계 1,320,928,127 4 D유치원 2012. 4. 30. ~ 2013. 1. 31. 농협은행 92,857,780 5 상동 2012. 9. 27. 신한은행 3,208,700 합계 96,066,480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가 대표자로 있던 H어린이집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피고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합계 1,320,928,127원(= 862,268,390원 + 438,383,642원 + 20,276,095원)에서 피고가 원고 A 및 그의 아들인 I 또는 H어린이집 계좌로 반환한 합계 106,533,532원과 피고가 원고측 또는 H어린이집의 거래처로 송금하거나 원고 A의 대출금이자를 대신 지급해 준 금액의 합계 20,635,093원을 공제한 1,193,759,502원, 그리고 원고 법인이 설립한 D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합계 96,066,480원(= 92,857,780원 + 3,208,700원 에서 피고가 위 유치원의 놀이터 공사비로 지급한 12,000,000원을 공제한 84,066,480원을 각 횡령하였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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