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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4가합1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 D은 부부 사이로, 피고 C은 1986. 8. 25.부터 2012. 12. 24.까지 원고 A의 경리이사로, 피고 D은 2001. 6.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 A의 상무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E, F, G은 피고 C의 자매들이고, 피고 H는 원고 A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통장거래내역 등 원고 B의 국민은행 계좌 I(이하 ‘이 사건 I계좌’라 한다)에서 2003. 12. 26.부터 2012. 11. 5.까지 별지1 이 사건 I계좌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각 계좌로 총 1,295,931,145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 B의 국민은행 J(이하 ‘이 사건 J계좌’라 한다)에서 별지2 이 사건 J계좌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0. 6. 30.부터 2012. 10. 18.까지 피고들의 각 계좌로 306,031,500원이 송금되고, 피고 C이 2010. 7. 14. 자신의 우리은행 K계좌로 455,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다음, 2010. 7. 14.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계좌에서 357,720,000원을 인출한 사실, 원고 B의 개인통장인 신한은행 L(이하 ‘이 사건 L계좌’라 한다)에서 별지3 이 사건 L계좌 송금내역과 같이 2011. 3. 25.부터 2012. 9. 28.까지 28,770,125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에 대한 횡령 피고 C, D은 원고 A에서 재산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원고 A이 회사거래통장으로 쓰고 있는 원고 B 명의의 이 사건 I계좌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나 형제친척들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3. 12.경부터 2012. 12. 31까지 총 1,295,931,145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 A에게, 피고 C, D은 위 1,2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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