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2,000원과 그 중 4,962,000원에 대해서는 2014. 11. 27.부터, 4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울산공원묘원의 개장 묘 관리 등 묘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내부 규정으로 개인 간 묘지 거래 건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적 이익을 위하여 묘지를 판매하여 원고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경우와 노잣돈 및 묘지금품 수수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고는 울산공원묘원의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27.경 원고 소유의 묘지(지번 B)를 C에게 임대하면서 사용대금 700만 원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2,038,000원을 전 사용자에게 환급하고 그 잔액 4,96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4,9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2,96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이 사건 배임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이 법원에 약식기소(2016고약6693)되었는데 피고가 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2016고정805)하였다.
1심 법원은 2016. 12. 9.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한 바(이 법원 2016노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