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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나2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6. 14.경 여수시 C 등 일대에서 공원묘원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부(父)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대비하여 묘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묘지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대금 19만 원을 납부한 후 피고 운영의 공원묘원 내 묘지 3평(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나. 망인은 1989. 7. 15.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시신을 이 사건 묘지에 안치하였다.

다. 원고의 동생인 E과 그 남편 F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은 2010. 4. 24.경 이 사건 묘지를 개장하여 망인의 시신을 꺼내 화장하고(이하 ‘이 사건 망인 시신 발굴행위’라 한다) 여수시립공원 내 납골당에 유해를 안치하였다. 라.

(1) 원고는 2005. 9. 2.경 이 사건 묘지의 5년분 관리비로 15만 원을 납부한 이후 2010.경부터 관리비를 미납하였는데, 이 사건 묘지분양계약상 관리비 체납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관련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묘지관리비로 5년분을 별도로 갑(피고)에게 지불하고 5년분 관리비 체납시 갑(피고)이 임의 이장한다.

단, 묘지예납인 경우에는 매장 완료시 지불한다.

(2) 피고의 소속 직원은 2018. 9. 24.경 이 사건 묘지에 설치된 포석, 상석, 둘레석 등을 철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묘지 설치물 철거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망인 시신 발굴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망인 시신 발굴행위는 도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를 방치 내지 방임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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