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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8.14 2018가단343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원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경주시 E 소재 F 공원묘지(이하 ‘F 공원묘지’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주체이다.

나. 원고의 형인 소외 G은 부모의 묘지 확보를 위하여 1987. 7. 26. 피고와 사이에 F 공원묘지 중 타지역 11열 3호(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관한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묘지 중 일부에 1987. 7.경 사망한 부친을 안치하였다.

다. F 공원묘지를 관리하여 오던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묘지 중 나머지 부분 지상에 있던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굴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외조모는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묘지에 이 사건 소나무를 식재하였고, 원고의 외조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맡기며 관리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3.경 당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소나무를 임의로 굴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의 위 굴취는 원고 부친의 묘소를 훼손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1,000만 원과 위자료 2,5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는 F 공원묘지가 조성된 1976년경부터 자생하던 소나무이므로 피고의 소유물일 뿐, 원고 측이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식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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