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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15 2014가단11019
분묘기지이용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1988. 8. 29.경 피고에게서 경기 양평군 C 소재 공원묘원(이하 ‘이 사건 묘원’이라고 한다) 중 묘지 60평(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을 78만 원에 분양받아 망부의 분묘 1기를 조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 사망한 동생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4. 9. 2. 피고와 회원가입계약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묘원 중 20㎡(SN-D 구역 16단)의 묘지사용권을 부여하되, 총 계약금은 없음, 관리비(묘역보수, 도로보수, 휴게시설보수, 주차장 관리, 배수로 보수, 연중 묘역 벌초 2회, 묘역관리 인건비 등) 80만 원, 기간 2014. 9. 3.부터 2019. 9. 2.까지 5년, 특이사항 1988. 8. 30. 계약한 78만 원에 대한 60평은 소멸되면서 본 계약으로 5년에 80만 원에 관리계약이 체결된다. 합장묘 석물은 무상으로 설치하여 드림’이라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9. 3. 동생의 시신을 화장하여 이 사건 묘원 내에 있는 망부의 분묘 곁에 매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묘지를 분양받아 영구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갑자기 동생의 상을 당하여 급히 이 사건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서에 일방적으로 '1988. 8. 30. 계약한 78만 원에 대한 60평은 소멸'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분묘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묘지 관리는 피고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원고가 직접 관리하던 이 사건 묘지 중 20㎡만 원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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