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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560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사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존하고 관리할 임무를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10. 31.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합계 17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1) 피고는 2005. 10. 31. 원고 소유인 인천 서구 D 토지 2,380㎡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안공단지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2006. 2.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한국씨티은행 주안공단지점으로부터 6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는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는 2009.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한국씨티은행 주안공단지점으로부터 6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는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는 2010.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한국씨티은행 주안공단지점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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