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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 제 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3의 다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산시 F에 있는 G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0. 15. 경 E이 사용하는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산시 I에 있는 J 부근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E이 사용하는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26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2015. 1. 27. 경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260만 원을 포함한 400만 원을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K는 그 무렵 대전 동구 L에 있는 M로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주었고, E은 그 무렵 위 M에서 위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K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5. 3. 3. 경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K로부터 필로폰 2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E이 사용하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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