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성분 불상 투명색 액체가 담긴 1 회용 주사기(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9. 14. 경 C에게 C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경 C에게 C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C에게 C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0. 경 C에게 C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김해시 E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 C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9. 경 C에게 C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로 68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앞에서, C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8.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K 부근에 있는 나무 밑에 30만 원을 놓아두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가 그곳에 놓아 둔 필로폰 약 1.4그램을 가져 가 매 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9. 14. 경 창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경 또는 같은 달 18. 경 창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녹여 마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