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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4947』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2. 14.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D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2016.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F 705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3회에 걸쳐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2016. 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경 경기 동두천시 G 연립 가동 102호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F 7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2~3 회에 걸쳐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2016. 5. 7. 경 범행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7. 경 E가 사용하는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E는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호텔에서, K에게 위 100만 원을 포함한 25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E는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G 연립 가동 102호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8그램 중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6.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E가 사용하는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E는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호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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