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4. 9. 경 지인 C로부터 D에게 36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는데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하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D로부터 위 360만 원 대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에서 D 명의 우체국 계좌 (I) 로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D는 그 무렵 대전 동구 J에 있는 K로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주었고, 피고 인은 위 K에서 위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4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8.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D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87.5그램을 4,385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 항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