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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7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6. 01:4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에서 F이 사용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필로폰 매수 대금 3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I교회 앞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흰색 코란도 차량 안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 잔금 55만 원을 건네준 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8. 20:47경 F으로부터 F이 사용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4. 23: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F이 사용하는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F의 주거지인 부산 연산구 J 노상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7. 23:0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L)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부근 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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