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6. 01:4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에서 F이 사용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필로폰 매수 대금 3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I교회 앞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흰색 코란도 차량 안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 잔금 55만 원을 건네준 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8. 20:47경 F으로부터 F이 사용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4. 23: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F이 사용하는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F의 주거지인 부산 연산구 J 노상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7. 23:0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L)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부근 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