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6.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 하순경 충남 태안군 E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7.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9. 중순경 충남 태안군 E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3.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1. 초순경 충남 태안군 E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5.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1. 하순경 충남 태안군 E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부근 공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부근 공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