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9. 원고들에게 한 각 벌점 3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2. 20.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2. 24.부터 2017. 1.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기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원고들이 방음벽 기초(L형 기초) 상부에 발생한 균열을 균열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 등도 수립하지 않은 채 방음벽 지주 및 방음판을 설치하고 있다.’는 현장점검 지적사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에서 정한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16. 9. 19. 원고들에게 각 벌점 3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7, 12, 13, 17 내지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현장점검 지적사항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보수보강에 대한 방안을 받아 2016. 7.부터 2016. 8.까지 균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균열을 보수보강하였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에 의하면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1 또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