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토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2. 22.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 C 일원 소재 ‘D 재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고, 원고 B은 원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12. 23.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8. 10. 31. 위 D를 준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① L형측구 팽창줄눈 및 수축줄눈 미시공, ② 교량점검시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③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④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및 실시 미흡, ⑤ 품질시험실 및 시험 기구ㆍ장비를 미확보 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0. 4.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사항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8. 11. 9.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14.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벌점 합계 11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순번에 따라 ‘제 처분사유’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제1 처분사유 원고들은 제1 처분사유에 관한 지적을 받은 후 2018. 10. 15. 팽창줄눈 및 수축줄눈 시공을 완료하고 균열이 발생된 부위는 추가로 수축줄눈 보완시공을 완료하였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9. 6. 25. 제2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