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1.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A 일원 지상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5. 4.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6명의 감리원이 배치되어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그 중 2명의 감리원이 2015. 3. 3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원고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제8호의 벌점 측정기준 중 나.
2.11.항에 따라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7, 18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 중 2명(C, D)이 2015. 3. 31. 갑자기 사직하여 이 사건 현장점검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감리원들의 사직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감리원들보다 경력이 많은 동급 이상의 감리원들을 추가 배치하고 비상주감리원을 상주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도 없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한 부실벌점 부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현장점검 당시 감리원 중 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현장을 이탈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