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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62747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5. 원고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 대하여 한 벌점 1.2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이하 ‘원고 동일기술’이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이하 ‘원고 신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16. 6. 27. 피고와 사이에 ‘지하철 2~4호선 고가교량구간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동일기술 지분 60%, 원고 신성 지분 40%.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동일기술과 원고 신성이 사업관리를 맡고 있던 1공구 장안철교 공사현장에서, 비계해체 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쓰리에스엔지니어링(이하 ‘시공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C이 2016. 9. 3. 13:00경 비계(이하 ‘이 사건 비계’라 한다)에서 중랑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25. 원고들이 이 사건 비계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동일기술에 대하여 벌점 1.2점, 원고 신성에 대하여 벌점 0.8점, 원고 동일기술 소속 기술자인 원고 A, B에 대하여 각 벌점 2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데, 피고가 밝힌 처분사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장안철교는 높이가 11.8m로서 이 사건 비계는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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