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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누62967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도로건설 등의 특수공사 수급 설계, 시공 및 감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B이다.

나.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토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2. 2. 2. 이 사건 공사(공사금액 69,274,735,803원, 공사기간 2012. 2. 10.부터 2014. 1. 29.까지)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0. 16. 2014년 전면책임감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가 있다고 보아 2014.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부실벌점 부과내역 기재 ①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3점, ②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1점, ③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3점, ④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2점, 합계 벌점 9점을 부과하였다

(이하 벌점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①번 사유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서인천지하차도(서울방향) 상부슬래브에 기타 구조물에 적용되는 허용 균열폭 0.5mm 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균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다하였다고 각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2차 예비준공검사에서 직접 허용 균열폭 이상의 균열을 발견하였고, 원고들은 그 당시까지 균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비로소 균열 관리를 하였거나 그로부터 상당기간 후에 균열 보수 공사를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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