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도로건설 등의 특수공사 수급 설계, 시공 및 감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B이다.
나.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1공구-토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2. 2. 2. 이 사건 공사(공사금액 69,274,735,803원, 공사기간 2012. 2. 10.부터 2014. 1. 29.까지)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0. 16. 2014년 전면책임감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가 있다고 보아 2014.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부실벌점 부과내역 기재 ①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3점, ②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1점, ③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3점, ④번 사유에 대하여 벌점 2점, 합계 벌점 9점을 부과하였다
(이하 벌점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①번 사유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서인천지하차도(서울방향) 상부슬래브에 기타 구조물에 적용되는 허용 균열폭 0.5mm 보다 큰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균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다하였다고 각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2차 예비준공검사에서 직접 허용 균열폭 이상의 균열을 발견하였고, 원고들은 그 당시까지 균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비로소 균열 관리를 하였거나 그로부터 상당기간 후에 균열 보수 공사를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