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0 2013고단1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1:37경 경북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처 G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