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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4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6:4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송정2교 다리 밑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될 피해자 C(여, 50세) 등 3명과 함께 야유회를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맥주병을 집어 바닥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근 심부 열상 및 삼각 근육 손상,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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