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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0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1: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이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4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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