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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4 2015고단16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의 부장이고 피해자 D(37 세) 는 위 회사 과장이고 피해자 E(34 세) 은 위 회사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3:00 경 목포시 F에 있는 지하 1 층 G 주점에서 피해자들, 피고인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들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 D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베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0cm 가량의 턱의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5번 룸 내 맥주병 깨진 사진 등, 진단서, 각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들의 턱 부위를 베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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