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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직권 판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1개의 운전행위로 여러 명의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가 각 성립하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경운기를 운전한 피해자 F과 경운기 뒤 적재함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성립하는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두 죄를 일죄로 처벌한 것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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