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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노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F, G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1개의 운전행위로 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문 제2쪽 위에서 여섯째 줄 중 ‘그대도’를 ‘그대로’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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