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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아반 떼 차량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피해자 별로 1 죄가 성립하는 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개의 행위로 C, E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를 범한 것으로서 위 각 죄 상호 간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일죄로 보았거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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