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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8 2019노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1개의 운전행위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각 성립하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2인에 대한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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