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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자동차의 교통으로 동일한 기회에 여러 명의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 별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후 사경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후 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D 및 동승자 F에게 각 2 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D 및 F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고, 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의 단일 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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