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2. 직권판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1개의 운전행위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각 성립하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3인에 대한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