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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3 2014고단70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택시 J 2층에서 K감정평가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이고, 피고인 B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의 추천으로 피고인 A가 국방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4건의 토지 및 그 지상물을 감정평가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C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주고 다른 감정평가법인에도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3. 6. 5. 12:00경 상주시 L에 있는 C 운영의 M 펜션에서, 군부대 사격장 안전구역 토지확보사업에 편입되는 C 소유인 상주시 N, O, P, Q 4건의 토지 및 그 지상물의 감정평가 업무 수임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C이 제시하는 126억원 상당의 감정평가액이 기재된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본 후 C에게 “시세감정이 제대로 나왔으면 그 금액의 60% 정도인 70~80억원은 감정평가가 나오겠다. 주민추천만 해주면 자신이 있다. 이쪽 일을 오래해서 그쪽(위 토지 및 지상물에 관하여 국방부와 경상북도의 추천을 받아 공동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지칭함) 감정평가사들도 잘 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C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3. 13:00경 위 M 펜션에서 C으로부터 “감정평가액이 70~80억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수고비 등으로 2억원을 줄테니 위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주고 다른 감정평가법인에도 로비를 해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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