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의 나.
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C와 사이에 2015. 8. 6.자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D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8. 6. 접수 제378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3. 5.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하여 D 토지와 B 답 1,427㎡(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을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 조합은 위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 토지는 48,860,000원, B 토지는 28,540,000원으로 각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는데, 이후 C에게 2013. 5. 30.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B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여 3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 C는 D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가 위 각 토지 모두를 담보로 설정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왔음에도 (대출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적은) B 토지만을 담보로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피고 조합으로서는 위 각 토지 모두를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C에게 대출을...